[2219039]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정청래 외 25인·2026-05-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어야 할 민주ㆍ인권ㆍ평화의 숭고한 정신이자 상징임. 그러나 최근 유력 정치인, 유튜버 등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고, 유가족과 광주 시민 등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희생자, 유가족, 관련자 등을 공공연하게 조롱하거나 모욕함으로서 당사자는 물론 국민 전체에 깊은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5ㆍ18 정신의 훼손을 막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함(안 제8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