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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38]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김윤 외 14인·2026-05-21
계류의안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7년 시행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은 필수의료를 집중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의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구조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별 맞춤형 사업 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운용ㆍ관리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재원의 운용 목적과 기능이 혼재될 우려가 있고 지역별로 상이한 의료 인프라 여건과 현장의 긴급한 수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 기반 시설 및 인력 확충 등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세입 및 세출 구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자율계정의 경우 정부가 시ㆍ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세출예산의 규모를 정하고, 시ㆍ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의료 환경에 맞추어 필수의료 강화 사업을 책임 있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