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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00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강선영 외 10인·2026-05-18
계류의안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장, 소장 및 준장의 장성급 장교는 계급정년을 적용받고 있으며, 장성급 장교가 계급정년에 도달하였거나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현역에서 전역됨. 그러나 중장 이상의 장교는 고도의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수행함에도 계급정년으로 인하여 숙련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며,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는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사실상 전역으로 이어지는 등 보직 여부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를 일정한 경우 2년의 임기로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한 현행 임기제 진급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에도 재보직 및 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기제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장 이상의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정년을 폐지하고, 소장 이하의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는 무보직 상태만을 이유로 전역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단임으로 운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 인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군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2항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