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박대출 외 10인·2026-05-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정사업총괄기관, 기금관리주체, 금융지주회사, 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지배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함)이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ㆍ인출ㆍ편입ㆍ현물출자ㆍ주식이전ㆍ주식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이러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특례가 일몰되는 경우 경기침체 속에 지수가 상승하여 활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위 일몰기한을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배주주등의 주권 및 지분에 대한 양도 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5-20
